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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속여 1억원 가로챈 20대女…피해자는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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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온라인게임을 통해 만나 연인이 된 남성을 속여 1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피해자는 개인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9·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남성 B 씨와 교제하던 2022년 11월부터 작년 8월까지 105차례에 걸쳐 A씨에게 1억29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버지가 폐암에 걸렸는데 병원비가 급하니 돈을 빌려주면 아버지가 운영하는 업체를 매각해 돈을 갚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B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 아버지는 폐암에 걸린 사실이 없었고, A씨는 B씨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송 부장판사는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온갖 거짓말로 일관하며 인간관계에 기반한 신뢰를 수단으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개인회생에 이르게 되는 등 피해가 막심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액이 대부분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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