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불법' 법정 공방, 끝까지 간다…트럼프, 대법에 상고
트럼프 행정부, 대법에 상고장 제출
'상호관세 불법' 항소심 판결 불복
'상호관세 불법' 항소심 판결 불복
NBC방송은 3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에 관한 항소심에 불복했다면서 이 같이 전했다.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는 판단을 내놨다.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항소심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 계정을 통해 상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장에서 항소심 결정을 뒤집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