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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받아서 그만"…나체로 마트 뛰어다닌 50대 남성
목격자 "안구 테러…시민들 무슨 죄냐"
50대 男, 경찰에 "스트레스 때문" 진술
공연음란죄·과다노출죄 처벌 가능성
50대 男, 경찰에 "스트레스 때문" 진술
공연음란죄·과다노출죄 처벌 가능성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원주 마트 등장한 나체남. 안구 테러 주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지난달 24일 오후 5시쯤 원주의 한 대형마트에 한 남성이 나체로 등장했다며 상황을 전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50대로 알려진 이 남성은 맨발로 매장 안을 활보하며 초콜릿 과자를 손에 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마트를 찾은 시민들은 황당한 광경에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목격자 A씨는 "날이 더워서 그러나? 적당히 합시다. 마트에 장 보러 갔던 분들은 무슨 죄냐"며 "안구 테러에 거기다 뛰어다니기까지. 경찰에 잡히긴 했더라. 스트레스받아서 그랬다고 한다. 나이는 50대"라고 전했다.
당시 남성을 제지하기 위해 직원 5~7명이 약 10분간 추격전을 벌였지만 소용없었고, 결국 경찰이 출동해 그를 체포했다. 남성은 조사에서 "스트레스 받아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연이 온라인에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별의별 인간이 다 있다", "본인 스트레스 받는다고 남들한테도 스트레스를 주냐", "안 본 눈 산다", "진격의 거인 실사판이냐", "한국 맞냐"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공공장소에서 나체로 활보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 또는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과다노출죄는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