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강릉·속초·익산·경주·통영 등에서 추가로 주택을 매입해도 1주택자로 인정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지난해 도입한 ‘세컨드홈’ 제도는 지방에 추가 주택 구매 시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정부는 적용 대상으로 인구감소지역 84곳에 인구감소관심지역 9곳을 추가했다. 인구감소지역 1주택 특례의 집값 기준도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시세 약 12억원)으로 상향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폐지된 매입형 아파트 10년 등록임대 제도를 1년간 한시 복원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물량도 기존 3000가구에서 8000가구로 대폭 늘린다.

정부가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대책을 내놓을 만큼 지방 건설경기 침체는 심각하다.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건설기성은 전년 대비 약 21% 줄어 외환위기 때인 1998년 3분기 이후 감소폭이 가장 컸다. 전국 미분양 6만8000여 가구 중 77%가량이 지방에 몰릴 정도로 양극화도 심화하고 있다.

이번 부양책은 시기적으로 타당하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남는다. 부산 중구·금정구 등도 인구감소관심지역이지만 광역시라는 이유로 특례 대상에서 빠졌다. 하지만 6월 기준 준공 후 미분양이 가장 많은 곳은 대구(3800여 가구)이며, 부산도 2600여 가구로 14년11개월 만에 최대치였다.

광역시를 배제한 대책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광역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 주변 지역으로 파급 효과가 미칠 수 있다. 무엇보다 지방 주택 인센티브만으로는 구조적 침체를 되돌리기 어렵다. 외지인의 매입도 필요하지만, 현지 수요를 늘리는 것이 우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 특히 서울 주택 쏠림을 완화해야 한다. 정부가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추긴 다주택자 규제 완화를 병행하지 않는다면 지방 건설경기 회복은 요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