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차가 아파트 잔디 훼손"…민원 제기 '파문'
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난 7월 전라남도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잔디 훼손을 이유로 소방서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제보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119구급차를 타려던 응급환자가 잔디밭에 있었던 상황인데 이런 일로 민원을 제기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담겼다.
아파트 펜스 앞 잔디에는 바퀴에 눌린 두 곳에 패인 자국이 남아 있었다.
지난 3월에는 불이 난 빌라에서 주민을 대피시키려고 소방관이 강제로 개방해 파손된 현관문 수리비를 소방 당국이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당시 광주소방본부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현관문과 잠금장치가 파손된 6세대에게 508만원을 물어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소방 용수로 천장에 누수 피해를 본 1세대에게 608만4000원을 물어주는 등 총 7세대에게 1115만4000원을 보상하기로 했다.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에서 인명 수색을 위해 문을 강제 개방했고 이후 빌라 주민들은 소방대원이 현관문과 잠금장치가 강제 개방으로 파손됐다며 배상해달라고 소방 당국에 요구했다.
추가로 발견된 주민은 없었으나 불이 시작된 2층 세대에 거주하던 30대가 숨졌다.
불이 난 세대 집주인이 숨져 배상을 받을 수 없고, 다른 세대주도 화재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았기 일부 주민들은 "수리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