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면 걸리는' 배임죄 신고, 상반기만 1260건 역대급
1년새 7% 쑥…기업들 긴장
상법 개정으로 더 늘어날 수도
정부 '경제형벌' 규정 전수조사
상법 개정으로 더 늘어날 수도
정부 '경제형벌' 규정 전수조사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전국 경찰이 접수한 업무상 배임죄 고발 건수는 126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78건(6.6%) 늘었다. 업무상 배임죄 발생 건수는 2019년 2671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후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주춤해졌다가 2023년 2174건, 2024년 2349건으로 다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를 필두로 배임죄 손보기에 나섰다.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상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 폐지까지 테이블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다른 경제형벌 규정도 전수조사해 유형별 분류 작업에 들어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경제형벌을 글로벌 기준에 맞게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남정민/김익환/류병화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