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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상가 허용업종 늘려 공실 해소"
일반상업지역에 관광숙박시설
수변 상가엔 병의원·학원 허가
수변 상가엔 병의원·학원 허가
세종시가 상가 공실 해소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가 허용 업종을 대폭 확대했다.
시는 상가 허용 업종 확대, 일반상업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입지 허용, 차량 진출입로 보도 포장 기준 개선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30일 고시했다. 이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상가와 수변 상가에 운동시설과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제1·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병·의원, 미용실, 학원, 실내 테니스장 등 생활밀착형 업종이 포함된다. 수변 상가에는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 학교를 제외한 교육 연구시설, 정신병원·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시설도 입점할 수 있다. 다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다중생활시설 등 일부 업종은 여전히 제한된다.
이번 변경으로 주거지와 학교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일반상업지역에 한해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소형 호텔·호스텔 등 관광숙박시설의 입지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대상지는 대평동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인근 3필지와 소담동 법원·검찰청 주변 5필지 등 총 8필지다. 정부청사와 공공기관이 밀집해 있는 세종시의 특성상 단기 출장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는 만큼 비즈니스형 숙소 유치를 통해 방문객 편의는 물론 주변 상가 공실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세종=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시는 상가 허용 업종 확대, 일반상업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입지 허용, 차량 진출입로 보도 포장 기준 개선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30일 고시했다. 이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상가와 수변 상가에 운동시설과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제1·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병·의원, 미용실, 학원, 실내 테니스장 등 생활밀착형 업종이 포함된다. 수변 상가에는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 학교를 제외한 교육 연구시설, 정신병원·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시설도 입점할 수 있다. 다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다중생활시설 등 일부 업종은 여전히 제한된다.
이번 변경으로 주거지와 학교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일반상업지역에 한해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소형 호텔·호스텔 등 관광숙박시설의 입지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대상지는 대평동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인근 3필지와 소담동 법원·검찰청 주변 5필지 등 총 8필지다. 정부청사와 공공기관이 밀집해 있는 세종시의 특성상 단기 출장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는 만큼 비즈니스형 숙소 유치를 통해 방문객 편의는 물론 주변 상가 공실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세종=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