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제도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7월 28일 각각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정법을 발의하며 지급 혁신 및 디지털 자산 규율 체계 마련을 위한 첫 입법 시도를 단행했다.
김은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 준비자산 요건, 이용자 보호 조항, 통화·외환 정책 협의체 구성 등 전반적인 제도적 틀을 포괄한다. 발행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50억원 이상의 금융기관 또는 주식회사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발행 잔액의 100% 이상을 현금, 요구불예금, 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 또한 분기별 외부감사 및 공시 의무도 규정했다.
같은 날 발의된 안도걸 의원의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은 보다 강도 높은 규제를 포함한다. 해당 법안은 3영업일 이내의 신속한 상환 의무, 이자 지급 전면 금지, 금융시장 질서 교란 시 금융위원회의 긴급조치 권한 부여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가 공동 참여하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해 정책의 일관성과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두 법안 모두 발행 인가제, 100% 준비자산 보유, 상환 및 공시 의무, 백서 제출 등 기본 골격은 유사하지만, 이자 지급 여부, 상환 기한, 감독 권한 범위 등 세부 조항에서 차이를 보인다. 김 의원안은 외국과의 경쟁 환경을 고려해 이자 지급을 허용했지만, 안 의원안은 금융시장 안정성에 초점을 맞춰 이를 금지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번 국회 입법 추진과 별개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대외지급수단으로 판단될 경우, 향후 해외 송금이나 교환 시 외환 규정 적용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번 입법 시도는 국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서 제도적 기반 마련의 첫 사례로 평가된다. 향후 통화정책, 자본시장 질서, 디지털 금융산업 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며, 국회 논의 과정에 업계와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