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술 패권 경쟁과 안보 중심 통상정책이 심화하면서, 영업비밀 보호는 단순한 기술 관리나 법률 준수를 넘어 글로벌 R&D 협력과 투자유치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필자는 ‘2025 Trade Secret Insight: 글로벌 법제와 신기술 시대의 기업 보호 전략’ 기획을 통해 글로벌 법제·기술환경·신유형 침해 리스크를 3편에 나누어 분석해본다. 첫 번째 글에서는 주요국의 법제 흐름과 시사점을 다룬다.

글로벌 법제 변화: DTSA·EU Directive·TRIPS 기준의 실무 영향

기술 패권 경쟁과 안보 중심 통상정책 심화에 따라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영업비밀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기술집약적이고 협업이 빈번한 바이오산업은 이러한 규제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표]는 미국의 DTSA, EU Directive, 세계무역기구(WTO)의 TRIPS 협정의 핵심 내용을 비교한 것이다.

자료 필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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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2016년 ‘Defend Trade Secrets Act(DTSA)’를 제정해 연방 차원의 민사 보호 체계를 도입했다. 기존의 형사 중심 ‘Economic Espionage Act(EEA)’와 병행되는 이 제도는 연방법원에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며, 해킹, 무단 접근, 퇴직 후 디지털 파일 반출 등 인터넷 기반 침해도 ‘부정한 수단’에 포함돼 광범위한 디지털 침해에 대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