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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사실 주변에 알리겠다"…협박해 돈 뜯은 20대女 징역형
인천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샛별)은 공갈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7월 사이 지인 B(25·여)씨에게 성매매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293차례에 걸쳐 모두 6528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인천 모 자활센터에서 소개해준 편의점에서 함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이로 2021년 10월부터 친하게 지내면서 퇴근 후 같이 술을 마시거나 유흥을 즐겼다.
그러던 중 B씨가 늘어난 지출을 감당하지 못해 대출을 받는 등 경제 사정이 악화되자 A씨는 "성매매하면 용돈 정도는 충당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B씨는 처음에는 이를 거절했으나 결국 2022년 6월부터 인천 일대에서 성매매를 하기 시작했고 A씨는 이를 빌미로 B씨에게 겁을 줘 성매매 대금 등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A씨는 B씨로부터 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자기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A씨의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