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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부당이득 몇 배로 물고 엄벌"
李대통령, 거래소 간담회
불법 주식거래에 강경 발언
"증시 건전하고 투명하게 해야"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방침
"공매도, 문제지만 폐지는 안돼"
불법 주식거래에 강경 발언
"증시 건전하고 투명하게 해야"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방침
"공매도, 문제지만 폐지는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찾아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한 불법 주식 거래에 대해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 참석한 시장감시위 대리·과장 등 실무 직원들과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엄단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 논의를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금융투자협회를 찾아 ‘코스피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당시에도 불공정 거래 엄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통적인 주가 조작, 시장질서 훼손은 통정매매, 가짜 정보로 주가를 올리고 나가는 것”이라며 “이것부터 막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을 저질러서는 돈을 벌 수 없고, 돈을 벌면 몇 배를 물어내야 하고, 엄청난 형벌을 받는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정 거래 행위를 엄단하겠다며 ‘패가망신’이라는 언급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떻게 하면 한국 주식시장을 좀 더 건전하고 투명하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주로 논의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주가 조작으로 벌어들인 부당 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 행위자를 엄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너무 늦게 사법적·형사적 조치가 이뤄지거나 수위가 낮아서 재범 우려가 높다는 것이 ‘국장’(국내 증시)을 허약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의미로 후보 시절부터 여러 번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세제 개편 등을 통해 배당을 유도하겠다며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할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되지 않겠냐”고 했다.
이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배당성향(순이익 대비 배당 비율)이 35% 이상인 상장사가 배당한 소득은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별도 세율로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배당소득·이자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 다른 소득과 합산한 뒤 최대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누진 세율이 적용된다. 이 의원 법안은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14%를 부과하고,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는 25%를 매기는 내용이다. 오는 7월 정부가 발표하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이 같은 방식으로 배당을 유도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담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는 민주당 내 일부 기류를 어떻게 넘어설지가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배당을 잘하면 재정에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로 배당소득세를 내려서 많이 배당하게 하는 게 좋다”며 “가능한 방법을 많이 찾아볼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일부 상장사가 핵심 사업부를 물적 분할한 후 상장해 일반투자자가 손실을 본 사례를 언급하며 “그런 비정상적인 것을 고쳐야 자유롭고 활발한 투자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그런 것만 정상적으로 돼도 (기업 가치를) 두 배 정도는 평가받을 수 있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매도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 보니 아예 폐지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폐지할 수는 없다”며 “세계에서 다 하는 제도이고 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하려면 공매도를 안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이 대통령은 “전통적인 주가 조작, 시장질서 훼손은 통정매매, 가짜 정보로 주가를 올리고 나가는 것”이라며 “이것부터 막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을 저질러서는 돈을 벌 수 없고, 돈을 벌면 몇 배를 물어내야 하고, 엄청난 형벌을 받는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정 거래 행위를 엄단하겠다며 ‘패가망신’이라는 언급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떻게 하면 한국 주식시장을 좀 더 건전하고 투명하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주로 논의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주가 조작으로 벌어들인 부당 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 행위자를 엄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너무 늦게 사법적·형사적 조치가 이뤄지거나 수위가 낮아서 재범 우려가 높다는 것이 ‘국장’(국내 증시)을 허약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의미로 후보 시절부터 여러 번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세제 개편 등을 통해 배당을 유도하겠다며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할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되지 않겠냐”고 했다.
이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배당성향(순이익 대비 배당 비율)이 35% 이상인 상장사가 배당한 소득은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별도 세율로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배당소득·이자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 다른 소득과 합산한 뒤 최대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누진 세율이 적용된다. 이 의원 법안은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14%를 부과하고,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는 25%를 매기는 내용이다. 오는 7월 정부가 발표하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이 같은 방식으로 배당을 유도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담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는 민주당 내 일부 기류를 어떻게 넘어설지가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배당을 잘하면 재정에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로 배당소득세를 내려서 많이 배당하게 하는 게 좋다”며 “가능한 방법을 많이 찾아볼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일부 상장사가 핵심 사업부를 물적 분할한 후 상장해 일반투자자가 손실을 본 사례를 언급하며 “그런 비정상적인 것을 고쳐야 자유롭고 활발한 투자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그런 것만 정상적으로 돼도 (기업 가치를) 두 배 정도는 평가받을 수 있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매도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 보니 아예 폐지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폐지할 수는 없다”며 “세계에서 다 하는 제도이고 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하려면 공매도를 안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