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여원 변호사의 법률 스터디] 성과조건부주식 제도의 도입과 활용- 바이오텍을 위한 전략적 접근
글 이여원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
2024년 7월 10일부터 법제화된 성과조건부주식 제도는 시행 1주년을 앞두고 바이오텍 기업의 인재 확보 및 장기 인센티브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성과조건부주식 제도의 입법 배경과 구조적 특징을 검토하고, 바이오텍 기업의 실무 적용 전략을 제시한다.
제도 도입 배경과 입법적 전환의 의미
성과조건부주식은 과거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규정을 활용해 일부 기업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됐으나, 법적 근거와 회계 기준의 불확실성, 배당가능이익 요건 등의 제약으로 인해 실무상 적용이 제한적이었다. 특히 연구개발 중심의 벤처기업은 배당가능이익이 충분하지 않아 실제 활용이 어려웠다.이에 정부는 벤처기업의 인재 유치와 성과 보상을 지원하고자, 성과조건을 설정한 자기주식 무상 교부를 허용하는 제도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벤처기업법)에 명시했다. 이는 해외의 RSU(Restricted Stock Unit) 또는 RSA(Restricted Stock Award)와 유사한 구조로, 벤처기업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