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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도 동의…'얼굴·실명·나이' 내일 공개
경찰, 범행의 잔인성·피해의 중대성 고려해 신상공개 결정
내일부터 4월 11일까지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서 열람 가능
내일부터 4월 11일까지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서 열람 가능
대전경찰청은 지난달 10일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양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모씨의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 결정에 대해 명씨도 '이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원회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 이후 5일간 유예기간을 둬야 하지만, 피의자가 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 없음' 의사를 표시했을 때는 유예기간 없이 바로 공개할 수 있다.
이로써 경찰은 명씨의 정확한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은 오는 1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30일간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