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량과 경호차량이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량과 경호차량이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할 때 법무부 호송용 승합차가 아닌 캐딜락 경호차를 통해 이동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25일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지시로 법무부의 호송용 승합차가 아닌 캐딜락 경호차를 통해 이동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만약 호송차가 아니라 경호차를 이용한다면 자유롭게 통화하고, 지시도 할 수 있고, 증거도 인멸할 수 있다"며 "사실이라면 너무나 충격적이다. 확인해서 보고하라"고 덧붙였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 된 윤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 변론기일과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 준비기일 등에 출석한 바 있다. 김대경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은 윤 의원의 물음에 "소관 업무가 아니라 잘 모른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