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터맥주에 버터가 없다" 황당…어반자카파 박용인 결국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이민지 판사는 18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반자카파 박용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버추어컴퍼니 법인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용인과 버추어컴퍼니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 4종을 판매하면서 원재료에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포스터에 버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것처럼 '버터맥주', 'BUTTER BEER', '버터베이스'로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제품에 버터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뵈르(BEURRE·버터)'라는 문자를 크게 표시하고 버터 베이스에 특정 풍미가 기재됐다고 광고했다"며 "이는 소비자가 제품에 버터가 들어갔다고 오인하게끔 한 것으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기소했을 당시 박용인은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감각적 경험을 제공하자는 목표 아래 맥주를 기획했다"면서 "이러한 기획에 맞춰 맥주에서 부드럽고 느끼한 풍미가 나는 제품을 개발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이를 버터처럼 부드러운 풍미가 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본 맥주에서 버터와 같은 부드러운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소개했다"고 직접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해당 맥주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주목받기 시작하며 '버터맥주'라고 불리게 됐으며, 원재료 관련 논란이 제기되자 관계기관의 지도에 따라 버터맥주라는 광고 문안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후 생산된 제품에 버터를 첨가하기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했다"면서 "기소 이후에도 논란을 피하고자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했다는 허위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