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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맏사위, '123억 세금불복' 소송 패소
법원 "국내에 주소 둔 기간
5년 넘으면 거주자에 해당"
5년 넘으면 거주자에 해당"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윤 대표가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윤 대표는 세금 123억원을 내고 재판 비용도 부담하게 됐다. 세무당국은 윤 대표가 2016~2020년 배당소득 221억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세금 123억원을 부과했다. 윤 대표는 조세심판원에 불복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윤 대표의 ‘거주자’ 해당 여부였다. 세법상 국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에만 과세된다.
윤 대표 측은 1년 중 국내 체류 기간이 183일 미만으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이자 단기 거주 외국인 또는 한·미조세조약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해 해외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221억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낼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윤 대표가 2011년 12월부터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라며 “국내에 주소를 둔 기간만으로 이미 5년을 초과해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산정 방식과 무관하게 단기 거주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즉 국내에 연간 183일 이상 머물렀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주소를 둔 기간만으로 거주자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법원은 또 “대한민국과 미국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더라도 대한민국이 인적·경제적으로 더 밀접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라며 한·미조세조약상 미국 거주자 주장 또한 기각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