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헬스케어산업은 특허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2025년부터 이 분야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특허제도가 시행된다. 주요 변화로는 특허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개정과 바이오 특허 우선심사제도의 도입이 꼽힌다. 이 외에도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발명자 정정제도의 개선 사항에 대해 살펴본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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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 상한(특허캡) 도입

의약품의 유효한 특허권 존속기간이 최대 14년으로 제한된다. 또한 하나의 허가에 대해 연장 가능한 특허권 수가 1개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하나의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 에버그리닝 전략을 활용해 모든 특허권(물질, 용도, 제형, 투여용법 특허 등)의 존속기간 연장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경우에 따라 20년 이상 특허권을 유지하며 제네릭 의약품의 출시가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