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이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이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의장 자격으로 나선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은 "회사와 모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한다"며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은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