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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폭행' 尹 지지자 2명 구속… 3명은 '폭행 경미' 기각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명의 지지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2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구속된 2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 5명은 18일 서부지법 도로 앞에서 경찰 지시에 불응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으며 19일 서부지법 폭력 사태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 총 90명을 체포했으며, 이들 가운데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순차적으로 신청하고 있다.
66명 중 46명은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10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나머지 10명은 서부지법 담을 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받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