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 보도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올해 7월 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이 이날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이들은 구속 상태에서 풀려난 채로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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