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 자동 가입 '유니언 숍' 조항, 소수 노조 차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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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 방지하는 수단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한국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 한국철도공사노동조합본부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국철도공사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전국철도노동조합과 2022년도 유니언 숍 조항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유니언 숍은 신입사원을 비롯한 사내의 모든 근로자가 반드시 노조에 가입하도록 하는 노조 가입 강제 제도다.
이에 한국철도공사의 소수 노조인 원고는 "유니언 숍 조항을 도입한 것은 원고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으나 지노위에 이어 중노위까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어진 행정 소송에서 원고 측은 "복수노조 체제에서 유니언 숍 조항은 근로자의 노조 선택권이나 소수 노조의 단결권을 제약한다"며 "소수 노조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니언 숍 조항은 아무런 희생과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노조가 획득한 향상된 근로조건의 이익에 비조합원이 무임승차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2년 기준 국내 노조 가입률이 13.1%로 높지 않다는 점에서 노조의 조직강제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2010년 법률 개정을 통해 지배적 노조를 나와 새 노조를 조직하거나 다른 노조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그 근로자에 대해 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복수노조 체제에서의 근로자의 노조 선택의 자유 및 소수 노조의 단결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