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김호중의 보석 심문기일을 내달 30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21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 19일 두 번째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지 이틀 만이었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재판 출석 등을 약속하는 등의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김호중 측은 심문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재판부가 심문 절차를 거친 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김호중은 적어도 내달 말까지는 구속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석 심문이 열리는 이날은 재판부가 지정한 결심 공판일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보석 심문과 함께 검사의 구형, 피고인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 김호중 등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등이 모두 진행될 예정이다.
1심 선고는 결심 공판일로부터 한 달 후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이르면 10월 말 이뤄질 전망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