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1시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고물상에서 주인 B(40대)씨에게 현장에 있던 멍키스패너를 휘둘러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비위 사실을 B씨가 회사에 제보해 해고된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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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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