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가이드]
부동산 투자 단계별 세금 이해와 처분 단계에서 필요경비를 통한 절세 방법 가이드
부동산투자는 크게 세 가지 사이클로 구분됩니다. 취득 단계, 운용 단계, 그리고 처분 단계입니다. 단계마다 다양한 세금이 발생하며, 특히 처분 단계에서는 부동산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처분 단계에서 납부하는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절세할 수 있는지, ‘필요경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Designer ai가 만든 이미지입니다부동산 투자의 3가지 사이클
1. 취득 단계 부동산을 취득하는 단계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납세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2. 운용 단계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유지보수 비용이나 관리비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3. 처분 단계 부동산을 매각할 때는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양도소득세는 매각 차익을 기준으로 계산되며(8단계 초과 누진세율) 금액에 따라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투자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지만, 필요경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이러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란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며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이 비용들을 공제하면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어,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필요경비의 종류로는 취득 비용, 개량 비용, 양도 비용, 그리고 기타 비용이 있습니다.
취득 비용은 부동산을 구입할 때 발생한 비용으로, 여기에는 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개량 비용은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리모델링 비용이나 확장 공사 비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를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표현합니다. 양도 비용은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광고비 등이 포함됩니다. 기타 비용으로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발생한 유지보수 비용, 관리비, 재산세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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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를 통한 절세 전략의 핵심은 모든 비용을 꼼꼼히 기록하고 적절하게 증빙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정확한 기록 유지입니다. 모든 거래와 관련된 비용을 꼼꼼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모든 관련 문서를 보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전문가의 도움 받기입니다. 세무사나 자산관리사 등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어떤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놓칠 수 있는 비용 항목을 최대한 발굴할 수 있습니다.
셋째, 리모델링 및 개량 비용 활용입니다.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출한 리모델링 비용이나 개량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매각 시 양도소득세를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넷째, 세법 개정 사항 주의입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되므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필요경비와 관련된 법령이 변경될 경우 이에 맞춰 전략을 조정해야 합니다.
위의 절세 전략을 종합해 보면, 부동산 관련 세금 절감의 핵심은 철저한 기록 유지와 전문가의 조언을 통한 체계적인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정확한 기록과 문서 보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비용 항목을 최대한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며, 리모델링 및 개량 비용을 활용하여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대학이 창업·주거·문화가 결합된 플랫폼으로 성장해야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소멸, 대학이 살린다- 대학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대학이 교육과 연구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공동주최했다. 김 사장은 지역 소멸의 해법으로 '대학도시' 모델을 제시했다. 그는 "대학의 인프라와 인재를 지역과 긴밀히 연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혁신 플랫폼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창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주거와 산업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경기도에도 총 84개 대학 캠퍼스가 위치해 있다. 전국 시·도 중 가장 많다. 김 사장은 “수도권이라는 입지적 특성을 고려할 때 경기도 대학도시는 주요 거점시설로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김 사장은 현재 구상 중인 'GH 주도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을 소개했다. 경기도 내 사립대학의 유휴부지를 사들여 대학과 함께 첨단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제3판교테크노밸리에 추진 중인 판교 스타트업플래닛도 앵커기업, 스타트업과 대학 첨단학과 유치를 계획 중이다. 판교 스타트업플래닛은 대지 면적 약 7만㎡, 연면적 약 50만㎡에 달하는 국내 최대 융합형 공공지식산업센터다.김 사장은 “앵커기업·스타트업이 소통, 교류할 수 있는 오픈이노베이션 환경을 구축하고 첨단학과 대학 유치, 근로자를 위한 공공기숙사 등을 조
앞으로 한국부동산원에서 허위로 판정한 매물은 직방에서 당일 삭제될 예정이다. 직방은 오는 1월 1일부터 부동산원의 ‘부동산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허위 매물 모니터링)에 참여한다고 18일 밝혔다.허위 매물 모니터링은 부동산원이 민·관·공 협력으로 진행하는 정책이다. 온라인 부동산 광고 플랫폼의 매물 광고와 부동산원이 보유한 부동산 거래정보를 연계해 매물을 검토한다. 가령 직방이 매물 광고를 제공하면 부동산원은 거래 정보 등을 통해 해당 광고를 직접 검증한다. 이후 매물이 허위로 판정되면 직방은 해당 광고를 당일 삭제 조치한다. 거래가 완료된 매물 광고가 방치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려는 목적이다.직방의 허위 매물 모니터링 대상은 플랫폼에 등록된 전국 오피스텔 전·월세 물건이다. 향후 모니터링 대상에 아파트 매물까지 포함할 계획이다. 호갱노노와 함께 아파트 매물 광고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서비스 초기부터 허위 매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들을 운용해 왔다는 게 직방 측 설명이다. 이용자 피드백을 기반으로 실시간 허위 매물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허위 매물을 상습 게시하는 광고 게시자를 엄격히 제재·관리하고 있다. 2019년부터는 한국프롭테크포럼 산하 부동산 디지털 광고위원회 참여를 통해 자율 규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안성우 직방 대표는 “부동산원의 허위 매물 모니터링을 통해 더욱 믿을 수 있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자율 규제 정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재건축 사업의 오랜 골칫거리였던 '불소 규제'가 완화되면서 공사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방배동은 방배5구역(디에이치 방배)과 6구역(래미안 원페를라) 등 지질에 오염물질인 불소 함유량이 높아 토지 정화작업으로 공사가 최소 6개월 지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방배7구역 등 후속 재건축 사업이 많은 만큼 규제 완화로 혜택을 입게 된 구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서초구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환경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불소 오염 우려 기준을 주거지의 경우 1㎏당 400㎎에서 800㎎로 완화하는 게 요지다. 임야는 400㎎에서 1300㎎로, 공장용지 등은 800㎎에서 2000㎎로 완화됐다.이 기준을 초과하면 토지정밀조사를 거쳐 정화 작업으로 불소 함유량을 낮춰야한다. 서초구는 "정화 기준이 미국, 일본 등에 비해 과도해 개발사업의 지연과 사업비 증가 등 어려움을 호소해왔다"며 "특히 서초구는 방배동을 비롯한 주요 재건축 사업이 불소 함유량이 높은 화강암 지반으로 이뤄져 정화 기준을 충족하는 게 어려웠다"고 밝혔다. 토지정밀조사를 거쳐 정화 작업까지 진행하려면 최소 6개월이 걸린다. 방배5구역과 6구역이 대표적이다.완화된 규제는 개정일 이후 실시하는 토지정밀조사와 정화 명령부터 적용된다. 서초구는 "지난해부터 환경부에 주민 고충을 적극 알려 개선안을 제안하는 등 문제 해결에 나선 결실"이라며 "주요 재건축 사업의 지연과 비용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서초구에서도 반포동과 달리 방배동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방배동 일대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