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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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권 지폐와 상품권 300여장을 복사해 아파트 창밖에 뿌린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이동식 부장판사는 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43)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1월 15일 서울 노원구 자택에서 복합기를 이용해 복사한 5만원권 지폐와 상품권을 아파트 13층 비상계단 창문 밖으로 뿌렸다.

조씨가 살포한 복사본은 지폐 288장, 상품권 32장으로 총 320장으로 파악됐다.

위조 지폐·상품권과 함께 층간소음 피해를 봤다는 이유로 위층 거주자들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전단 58장을 뿌린 혐의(명예훼손)도 유죄로 인정됐다.

전단 앞면에는 '마약 위조지폐 상품권 팜'·'여중생 여고생 성매매' 등의 문구가, 뒷면에는 피해자들의 거주 동·호수를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통화 및 유가증권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해친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성명불상자가 위조지폐 1매를 습득해 사용하는 등 추가 범행이 일어난 점, 명예훼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