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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국회에선 첨단산업 발목 잡는 의원 입법 사라져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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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는 전기·전자, 화학, 재료 분야 기술이 총결집된 종합산업이다. 그만큼 각 단계에서 온갖 규제와 맞닥뜨려야 한다. 통상 반도체 소재 개발 과정에는 신규 물질이 들어가는데, 테스트 과정에서 용량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수개월 이상의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탓이다. 굴뚝산업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령이 어느새 첨단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산업연구원이 규제 입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임 정부 시절인 2017~2021년 신설·강화된 규제는 304건이었다. 경제적 규제 151건, 비경제적 규제 104건, 행정규제 49건이 늘었다. 이 중 진입·가격 등 기업 활동을 직접 통제하는 경제 규제뿐 아니라 환경·안전·노동 등 비경제 규제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지난해 말 화평법·화관법이 일부 완화됐지만, 비경제 규제가 원래 목적과는 별개로 첨단산업 경쟁력을 흔드는 사례는 부지기수다.

    산업연구원은 사후적 산업 경쟁력 영향평가를 제안했다. 경제 파급력이 큰 정책과 관련 법령을 선정해 규제 도입 후 기업·산업 경쟁력 영향을 실증 조사한 뒤 필요시 최상위 법령에서 포괄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2017~2021년 신설·강화된 규제 가운데 89%가 입법영향 평가를 거치지 않은 의원 발의 입법이었다. 화평법과 화관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경제계가 호소해온 대표적 과잉규제가 모두 의원 입법 방식을 택했다. 정부 입법과 달리 규제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규제 건수는 17대 국회 5728건에서 21대 국회 2만3352건으로 약 4배로 불어났다. 허술한 의원 입법 절차를 방치한 채 규제개혁을 외쳐봐야 헛일이다. 새로 구성되는 22대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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