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한 윤혁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혁은 "중국에 화장품을 유통하는 사업을 하는데 투자하면 원금에 30%의 수익을 얹어 2∼3주 안에 돌려주겠다"면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20여명에게 투자를 유도한 뒤 1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윤혁은 지난해 6월 8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또 다른 7건의 사기 혐의가 확인돼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재판부는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했다.
윤혁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