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금감원,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 공동 설명회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금융감독원에서 4개 금융협회 및 48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동설명회'를 개최했다.

공정위와 금감원은 설명회에 참석한 약관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애로사항을 듣고, 불공정약관의 반복적인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약관심사기준 및 최근 주요 불공정약관 유형·사례 등을 전파하면서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불공정약관 방지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지속적인 현장과의 소통으로 금융상품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