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22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안(배상안)을 수용해 투자자에 대한 자율배상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내 은행 중 홍콩 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자율배상 돌입을 공식 선언한 것은 우리은행이 처음이다.

이사회 결정에 따라 우리은행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될 투자자 약 450명을 접촉해 배상 절차 등 자율배상 내용 안내를 시작한다. 투자자가 우리은행과 조정 비율에 협의하고 동의를 마치면 1주일 내로 배상금 지급이 완료될 수 있다고 은행 측은 밝혔다.

우리은행의 자율배상 대상 ELS 판매 잔액은 415억원이다. 이 은행이 판매한 홍콩 H지수 ELS는 다음달부터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다른 은행에 앞서 이처럼 선제적으로 자율 조정에 나서는 것은 ELS 만기 이전에 투자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에 나서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감원 배상안에 따라 우리은행의 배상 비율이 구체적으로 얼마가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금감원 배상안을 따르되, 투자자별로 고려할 요소가 많은 만큼 개별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조정 비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