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6조 갑부' 권혁빈 이혼소송 본격화…재산 감정인 선임
6조원대 자산가인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사진)의 이혼소송을 위한 재산 감정인이 선임됐다. 이혼이 성립됐을 경우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계산하는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얘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최근 권 CVO 부부의 재산 감정을 맡을 외부 감정인으로 대주회계법인을 선정했다. 대주회계법인 측은 앞으로 권 CVO 부부가 보유한 재산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산정할 방침이다. 이번 감정 결과는 법원이 권 CVO 부부의 이혼을 인정하면 곧바로 재산분할 작업의 기초근거로 활용된다. 회계업계 등에선 이르면 오는 8~9월 감정평가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권 CVO의 재산 대부분이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주식(100%)임을 고려하면 이 주식의 가치가 얼마인지가 곧 재산분할의 규모를 보여줄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권 CVO는 지난해 4월 포브스가 선정한 한국의 50대 자산가 순위에서 51억달러(약 6조7000억원)로 4위에 올랐다. 감정평가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면 권 CVO는 2조~3조원대 재산분할을 놓고 아내인 이모씨와 법정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이씨는 2022년 11월 이혼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의 절반을 달라고 요구했다. 소송 제기 직전엔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 등 재산의 3분의 1 이상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을 청구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적어도 재산의 3분의 1은 받아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이들 부부의 이혼을 인정하면 조 단위 재산분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 이뤄진 재벌의 이혼소송과 달리 배우자가 창업 때부터 경영에 참여해 회사의 성장에 기여했기 때문이다. 권 CVO는 2002년 6월 스마일게이트(현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를 이씨와 공동으로 창업했다. 이때 권 CVO가 지분의 70%, 이씨가 30%를 나눠 가졌다.

이씨는 임신으로 그 해 11월 권 CVO에게 대표이사직을 넘겼다. 그 후 3년간 등기이사로 근무하다가 2005년 12월 가사에 전념하기 위해 경영진에서 물러났다. 권 CVO는 이씨가 떠난 뒤 수차례에 걸친 유상증자와 유상감자 등을 통해 스마일게이트 지분 100%를 확보하고, 이 회사를 통해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와 스마일게이트RPG 등 주요 계열사를 거느리는 지배구조를 완성했다.

권 CVO 측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면서 이혼을 반대하고 있다. 법정에선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책임이 뚜렷해야 이혼 청구가 가능한 유책주의 원칙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유책주의는 ‘배우자 중 어느 한쪽이 동거 부양 협조 정조 등 혼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해 명백한 이혼 사유가 생겼을 때만 상대방이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김진성/권용훈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