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를 요리 토핑으로 사용한 강남 유명 레스토랑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15일 연합뉴스는 서울서부지검이 강남구 신사동 레스토랑 법인과 대표 A씨를 지난달 29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21년부터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을 반입해 약 4년간 이 식당에서 판매하는 일부 요리에 토핑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국내 식품위생법상 개미는 식용이 가능한 곤충 10종에 포함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검찰은 이 레스토랑이 개미를 이용한 음식을 1만2000차례 판매해 약 1억2000만원 상당 이익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미슐랭 2스타를 받은 이 레스토랑은 여전히 영업 중이다.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블로그 등 온라인 게시물을 통해 해당 레스토랑이 개미를 음식에 얹어 먹는 요리를 판매하는 사실을 적발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김어준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15일 서울북부지검은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씨가 재판에 넘겨진 지 약 2년 만이자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4년여 만이다.김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라디오 방송과 유튜브 등을 통해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하라”고 종용했다고 여러 차례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이 전 기자는 2022년 2월 김씨를 고소했지만 경찰은 같은 해 3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이후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사건은 다시 수사됐고 경찰은 2023년 9월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김씨를 불구속기소했다.재판 과정에서 김씨 측은 혐의를 부인해왔다. 첫 재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의 발언은 개인적 의견 표명이자 언론인으로서 개인적 비평”이라며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성한 페이스북 글을 사실로 믿었고 믿을 만한 상당한 정황도 있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검찰은 김씨 발언이 최 전 의원이 2020년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동일한 취지라고 판단했다. 최 전 의원은 해당 게시글과 관련해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형이 확정됐다.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같은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7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반면 이 전 기자는 관련 강요미수 사건에서 2023년 1월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이런 점을 근거로 김씨가 비방 목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보는 여고생의 팔꿈치를 만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전날 징역 1년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고려해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A씨는 지난해 3월 6일 오후 5시 30분께 경기도의 한 상가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고생 B양의 팔꿈치를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버스에서 우연히 보게 된 B양을 쫓아가 범행했으며, 당시 엘리베이터 안에는 두 사람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강제추행 이후에도 B양에게 "건전하게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문자로 적어 보여준 것으로 조사됐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단순히 옷깃을 잡은 것이며, 한번 만진 정도로는 추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 따르면 바로 옆에 나란히 서 있다가 의도를 갖고 만졌다고 볼 수 있다"면서 "단 한 차례라도 하더라도 피고인이 만진 팔꿈치 안쪽은 민감한 부위"라고 말했다.이어 "밀폐된 공간에서 기습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보면 신체 부위에 따라 (추행의)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일면식이 없는 성인 남성으로부터 신체적 접촉을 당한 피해자는 공포심과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피고인은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