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유동성 공급자(LP) 역할을 하는 증권사들이 불법적인 공매도를 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8일 김형순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기구 2국장은 “금감원이 공매도 거래량 상위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한 결과 LP 증권사로 인한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불법 공매도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개미투자자들이 “LP가 무차입 공매도 등을 하고 있다”고 제기하는 의혹을 반박한 것이다. 김 국장은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오히려 공매도 거래가 늘어났다’는 주장에 대해선 “에코프로비엠을 기준으로 확인한 결과 실제 공매도 거래량은 공매도 금지 직전인 지난 11월 3일 737억원에서 이달 20일 5억원으로 99.3%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