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유흥비로 수백억 탕진

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51)가 자신이 관리하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자금 중 1652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추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월 이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당시 공소장에 기재한 횡령액은 1437억원이었다. 이번에 추가된 금액을 합치면 이씨가 횡령한 금액은 총 3089억원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모씨는 한국투자증권 직원 황모씨(52·구속기소)와 공모해 2014년 11월부터 작년 7월까지 출금전표 등을 20차례에 걸쳐 위조해 회삿돈 228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등 계좌로 보낸 후 임의 사용했다. 이씨는 2008년 7월~2018년 9월에도 단독으로 같은 수법을 사용해 회삿돈 803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빼돌린 자금 중 2711억원은 횡령한 PF 대출자금의 원리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했다. 나머지 378억원은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와 그의 가족들이 14년간 83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고 고가 명품을 구매하는 등 월평균 7000만원이 넘는 돈을 썼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씨의 친형이 은닉한 골드바 101개를 압수하는 등 187억원 상당의 범죄 피해재산을 확보했다. 또 이씨로부터 52억3000만원을 추징보전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