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터뷰, 방송 출연 등으로 프로파일러로 이름을 알렸던 경찰관이 파면됐다.

1일 전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위를 파면 처분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으로 나뉘는데 이중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로 분류된다.

A경위는 2019년 6월부터 2021년 1월 사이 민간 최면학술 단체를 운영하면서 단체 회원인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피해자들은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A경위의 행각을 고발하면서 A경위가 차량이나 사무실 등에서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논문을 대신 쓰게 했다는 '논문 대필 의혹'도 제기했다.

더불어 A경위는 정식 등록되지 않은 '임상최면사' 민간자격증을 임의로 발급한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고소장에 적힌 18개 혐의 중 강제추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자격기본법 위반 등 5개 혐의만 인정해 기소했다. 일부 피해자가 주장했던 강간과 강요, 협박 등 혐의는 검찰 단계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A경위에 대해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7월 사건이 불거진 후 직위 해제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가 하면, 지난해 9월 피해를 주장한 여성들을 무고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A경위는 고소장에서 "합의된 성관계였으며, 여성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상대 여성들과 SNS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 사건은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