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애림 서울대 책임연구원, 국회 토론회서 주장
"노조 회계공시는 ILO 권고 위반…목적도 불분명"
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 중인 노동조합 회계 공시와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에 대한 규제 확대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윤애림 서울대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은 30일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양대노총 주최로 열린 '국제노동기준과 헌법에 비춰본 노동기본권 실태와 개선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윤 책임연구원은 회계를 공시하지 않은 노조 소속 조합원에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규정한 개정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에 대해 "목적도 불분명하고 최소 침해성의 원칙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최소 침해성의 원칙'은 입법자가 선택한 기본권 제한 조치가 입법 목적의 달성을 위해 적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보다 완화된 수단이나 방법으로 그 제한을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윤 책임연구원은 '정부 조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노조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권한을 부여한 법 조항은 과도한 행정간섭 위험을 수반한다'는 취지의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를 인용하며 "(회계 공시제도에)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근로시간 면제제도 규제와 관련해서도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결사의 자유를 공공기관이 방해하거나 간섭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ILO 협약 제87호 제3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사가 자발적인 교섭에 따라 노조 전임자 수와 급여에 대해 합의한 경우에도 노조법이 정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면 무효가 된다"며 "현행 노조법상 근로시간면제제도는 ILO 협약 위반"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