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주식사이트만 보는 직원…징계 가능할까?
요즘 회사에 출근하면 화장실이 가장 붐빈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주식 투자 열풍이다. 근로소득만으로는 자산 격차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몇몇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는 수 억원 대의 성과급을 받았다고 하고, 같은 팀 동료가 주식 투자로 '파이어(Fire·은퇴)' 준비를 마쳤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만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이른바 ‘FOMO(Fear of Missing Out)’ 현상을 느끼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분위기가 단순한 재테크 관심에서 끝나지 않고 근무시간 중 실시간 시세 확인, 장중 매매, 투자 커뮤니티 활동 등으로 스며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휴대폰으로는 업무와 사적 투자 행위의 경계가 흐려지기 쉽다. 사용자는 이를 어디까지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을까.

법적으로 보면,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시간 동안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업무에 전념할 의무를 진다. 이는 취업규칙상 직무전념의무·성실의무, 정보통신망 사적 사용 제한 등으로 구체화되곤 한다. 다만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관계에서의 신의성실 원칙상 일정 수준의 업무 집중 의무는 인정될 것이다.

그렇다면 근무시간 중 의무 위반 정도가 상당할 경우 징계 등 제재가 가능할 것인데, 그 정도가 문제다. 단순히 근무시간 중 주식 매매를 했다는 정도만으로는 중징계가 정당화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실제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초래되었는지, 팀 분위기 저해 등 조직 질서가 훼손되었는지, 회사 자산이나 시스템이 부당하게 사용되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근무시간 중 짬짬이 주식 시세를 확인하거나 일시적으로 매매한 수준이라면 경미한 주의나 경고 정도가 적절할 것이나, 근무시간 중 대부분을 주식 투자에 소요하거나 이로 인해 회의·보고 지연, 업무 차질 초래 등 실질적인 업무태만으로 이어졌다면 그보다 중한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주요 직무를 사실상 방기하거나 회사 자금을 유용한 경우 등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해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공무원의 경우는 법에 의해 성실의무(국가공무원법 제56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품위유지의무(국가공무원법 제63조, 지방공무원법 제55조)가 부과되므로 보다 엄격할 수 있다.

판례는 ‘근무시간 중 업무와 무관하게 핸드폰 등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거액의 주식 매매를 한 검찰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 위반을 이유로 해임한 사안’에서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2016. 10. 28. 선고 2016누33515 판결). 또한 ‘근무시간 중 교육용 PC로 주식거래 사이트에 반복적으로 방문한 행위’ 등을 징계사유로 인정하면서도, 정직 3월의 징계가 과도하다고 본 노동위원회 판정례도 발견된다(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 8. 9. 자 2023부해321 판정).

결국 징계의 정당성은 △내부 규정 존재 여부 △실질적인 업무 지장 초래 여부 △행위의 지속·반복성 △회사 자산의 사용 정도 △사전 경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일부 기업들은 이를 주식·코인 사이트 차단, 사내메신저 모니터링 강화 등 기술적 통제수단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도 하지만, 자칫 감시의 정도가 과도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보호 문제와 충돌할 여지가 있다.

한편 작금의 현상을 단순한 근태 불량 문제로 규율하는 것에는 한계도 있다. 본질적으로 일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투자 수익이 더 효과적인 보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어쩌면 더 파괴적인 것은 직원들이 몰래 주식 앱을 켜는 것보다, 열심히 일해도 달라질 게 없다는 근무의욕 저하가 가스실의 가스처럼 퍼지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회사가 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은 당장 주식 창을 어떻게 못 열게 할 것인가보다, 구성원들이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조직 내 성장 비전과 보상에 대한 신뢰를 주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윤혜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