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째 단식' 이재명, 이르면 26일 구속여부 결정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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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유창훈 부장판사 심리
건강 이유로 기일 연기 요청 가능성
건강 이유로 기일 연기 요청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결정된다.
22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오는 26일 오전 10시로 지정,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영장 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같은 날 밤이나 오는 27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대표가 23일째 단식을 이어가며 병상에 누워 있는 탓에 그의 출석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원칙적으로 영장 심사에는 피의자 본인이 출석해야 한다.
만약 이 대표가 출석할 의지는 있으나 건강 상태를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한다면, 법원이 검찰 측 의견까지 확인한 뒤 심문을 미룰 가능성도 있다.
앞서 이 대표의 요청으로 재판이 미뤄진 사례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당초 이달 15일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과 관련된 첫 재판을 열 계획이었으나, 이 대표 측의 요청으로 내달 6일로 미뤘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역시 이 대표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내달 16일로 연기했다.
한편 이 대표는 백현동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북한에 지급해야 할 방북 비용 등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 등도 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22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오는 26일 오전 10시로 지정,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영장 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같은 날 밤이나 오는 27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대표가 23일째 단식을 이어가며 병상에 누워 있는 탓에 그의 출석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원칙적으로 영장 심사에는 피의자 본인이 출석해야 한다.
만약 이 대표가 출석할 의지는 있으나 건강 상태를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한다면, 법원이 검찰 측 의견까지 확인한 뒤 심문을 미룰 가능성도 있다.
앞서 이 대표의 요청으로 재판이 미뤄진 사례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당초 이달 15일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과 관련된 첫 재판을 열 계획이었으나, 이 대표 측의 요청으로 내달 6일로 미뤘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역시 이 대표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내달 16일로 연기했다.
한편 이 대표는 백현동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북한에 지급해야 할 방북 비용 등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 등도 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