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외국인 여성 100여명을 가수 연습생으로 둔갑시켜 불법입국시킨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7일 법무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구본준)는 한국인 브로커 A씨와 유흥업소 관리자 B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이들을 허위 초청한 연예기획사 대표 C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하는 등 총 12명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외국인 여성들을 유흥업소 접대부로 불법고용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가수 연습생, 모델 등의 활동을 할 것처럼 허위 고용계약서와 이력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여성들을 예술흥행(E-6-1) 등 비자로 허위 초청됐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앞서 지난해 6월 경기 안양시 소재 유흥업소를 압수수색해 불법고용 외국인 여성 16명을 적발하고 초청경위 등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씨 등이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러시아‧태국 등의 현지 모집책, 허위 초청 연예기획사 대표, 취업알선 브로커, 유흥업소 불법 고용주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7월 태국으로 도피했다가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 후 태국 이민국에 검거돼 올해 7월 강제 송환된 후 구속됐다.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가 관계기관에 수차례 단속됐으나 다른 사람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처벌을 피해 온 사실도 밝혀졌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외국인 여성 106명 중 46명을 강제퇴거 등 조치하고 나머지는 소재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