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표 351억원대 분식회계 혐의에도 연루 가능성
검찰, '800억 횡령·배임 의혹'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소환
대우산업개발 전·현직 경영진의 800억원대 횡령·배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을 소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회삿돈 140억8천6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빼돌린 뒤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쓴 혐의(특경법상 횡령)를 받는다.

또한 2020년 5월 서울 강남의 한 와인바에서 법인카드로 305만원을 사용하는 등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삿돈 약 18억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특경법상 배임)가 있다.

회사와 상관없는 동생 이모씨에게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4억1천600만원 상당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또 다른 핵심 피의자인 한재준 전 대표의 횡령·배임 정황까지 고려할 때 이들로 인해 대우산업개발이 입은 배임 피해액은 약 560억원, 횡령 피해액은 약 27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본다.

검찰은 한 전 대표가 회사 회계직원과 공모해 회수 가능성이 낮은 351억여원 상당의 미수채권을 대손충당금으로 제대로 계상하지 않고 허위 계약서를 근거로 과소 계상해 거짓으로 공시한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이러한 분식회계에 동의하거나 최소한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과 14일 한 전 대표를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