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점장을 맡으면서 특정 지역을 차별하는 발언을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일삼은 직원을 후선 배치한 은행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A씨가 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전보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1990년 기업은행에 입사한 A씨는 2017년 7월부터 B공단지점 지점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했다. 하지만 회사는 A씨가 지점장으로서 경영 능력이 미흡하고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점장 발령 1년 만에 카드사업부의 업무추진역으로 전보 조치를 했다. A씨는 회사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에서 “전보 명령은 사실상 징계처분으로 불이익이 큰데 절차적 정당성 없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은행 측은 A씨가 지점장으로 있던 지점 직원들과 면담해 만든 조사보고서를 근거로 “전보는 업무상 필요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이 보고서엔 A씨가 부임했을 때부터 “나는 인천 출신이라 경상도에 인맥이 없다”며 영업실적 책임을 직원들에게 떠넘긴 정황이 담겼다. 그는 전북 출신 직원이 기업팀장으로 오자 인사담당자에게 교체해달라고 요청하면서 호남 지역에 대한 반감도 드러냈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 소행”이라고 말하는 등 경영과 무관한 정치성향을 지속적으로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은 이 같은 사실을 근거로 A씨가 지점 근무 분위기를 악화하고 직원들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고 판단해 그를 후선으로 배치했다.

법정에선 은행 측 주장 상당수를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지점장으로서의 역량 부족 등으로 업무상 후선으로 배치될 만한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