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煙草)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줄기에서 추출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업체에 보건복지부가 담배부담금을 매긴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담배 수입업체 A·B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B사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중국의 C사가 제조한 니코틴 원액이 함유된 일회용 흡연 기기와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했다. 이들은 해당 니코틴을 ‘연초 댓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이라고 신고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든 것만 담배로 인정한다.

이번 사건은 감사원이 2019년 11월 “담배 수입업자가 니코틴을 줄기에서 추출했다고 신고해 탈세하는 경우가 있다”며 관세청에 허위 수입신고 및 탈세 여부를 심사하라고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인천세관은 이듬해 A·B사에 관세조사를 시행해 이들의 수입품에 연초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이 함유됐음을 확인했다. 세관은 두 회사에 약 76억원의 세금을 물리는 한편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가 누락됐다”고 통보했다.

두 회사는 “보건복지부가 문제가 된 니코틴이 잎에서 추출됐음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수입품은 담배가 아니라 담배대용품이므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니코틴 관련 증빙 서류에는 공급 원료가 ‘연경(烟梗)’이라 표기됐다”며 “중국 현지 규정에 따르면 연경은 통상 담배 잎맥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니코틴 원액을 생산한 C사의 홈페이지에도 담배 댓줄기를 원료로 한다는 기재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