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3개월간 3차례 걸쳐 25억원 편취
위조한 신분증으로 토지주 행세를 하며 여러 토지를 매도해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7년에 벌금 3억원을, 40대 B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위조한 토지주 신분증으로 토지 매매를 한 뒤 매매 계약금과 잔금을 챙기는 수법으로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2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8월 토지 매매를 직접 수행할 일명 '선수'를 섭외한 뒤 불상의 위조업자를 통해 만든 토지주의 신분증과 도장, 명함 등을 선수에게 전달했다.

이후 이 선수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와 매수인을 만나 경남 김해시 한 토지를 27억원에 매도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포 통장으로 계약금 5억원을 송금받았다.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8월에는 경기도 평택시 한 법인 소유의 토지를 32억원에 매도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 잔금 명목으로 15억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이들은 이렇게 챙긴 돈 모두를 상품권 판매업체에 보내 상품권으로 수령한 뒤 각자 나눠 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금 모두 상품권으로 환전해 추적이 어렵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피해금의 분배 내용조차도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죄질이 매우 무거움에도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조차 전혀 하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