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1천만원 불복해 정식재판…선고공판 불출석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했으나 재판부 받아들이지 않아
'쪼개기 후원' 구현모 KT 前대표 벌금 700만원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를 받는 구현모(59) 전 KT 대표이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구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원들에게는 각 300만∼4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구 전 대표는 이날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열린 정식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재판부는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면서 공정성과 청렴성에 관한 KT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켰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KT 발전을 위해 힘써왔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일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구 전 대표는 2014년 5월∼2017년 10월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파는 '상품권 깡' 방식으로 조성한 비자금 3억3천790만원을 KT 전·현직 임원 9명과 함께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대관 담당 임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100만∼300만원씩 나눠 후원회 계좌에 비자금을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 전 대표 명의로는 국회의원 13명에게 총 1천400만원이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검찰은 구 전 대표를 약식기소해 벌금 1천만원의 약식명령이 결정됐지만, 구 전 대표가 불복해 정식 재판이 열렸다.

구 전 대표 등은 재판 중 기소 근거가 된 정치자금법이 과잉금지원칙과 죄형법정주의를 위배했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자금 조성과 관련한 구 전 대표의 업무상횡령 혐의는 별도로 약식기소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결정됐다.

구 전 대표는 이에 대해서도 불복해 같은 법원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 심리로 재판 중이다.

구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가 수사하는 'KT 일감 몰아주기 사건'에도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