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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다른 소득이 없으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불필요하며, 사적연금은 세액공제 금액과 운용수익의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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