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구한다" 광고한 60대…연락한 男들 '성범죄' 허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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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무고 혐의로 A씨(60·여)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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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피해 남성들로부터 합의금을 받으면 고소를 취하해주고, 합의금을 받지 못하면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 같은 방식으로 남성 2명으로부터 각각 합의금 70만원과 30만원을 받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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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씨는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면 이의신청이나 항고하는 방법으로 불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허위 고소로 선량한 피해자를 괴롭히고 사법 질서를 뒤흔드는 범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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