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서야…서울대, 조국 교수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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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혐의 등 기소 3년5개월만에
他 대학 재임용 사실상 불가능
曺측 "교원소청심사 청구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
他 대학 재임용 사실상 불가능
曺측 "교원소청심사 청구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

서울대는 이날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조 전 장관의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2019년 12월 말 불구속 기소됐다. 한 달 뒤인 2020년 1월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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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파면 결정으로 조 전 장관은 서울대 교원으로서의 자격이 완전히 박탈됐다. 지난 3년5개월간의 직위해제 기간엔 수업을 하지 못했지만 급여의 일부분을 받았다. 규정에 따르면 해임, 파면 등의 징계 처분이 결정되거나 사표가 수리되지 않으면 직위해제 첫 3개월간은 50%, 이후엔 30%의 급여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의 다른 대학 재임용도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공무원법(국립대)과 사립학교법(사립대)은 교원이 파면으로 물러난 경우 5년간 재임용을 금지하고 있다. 퇴직급여(연금)는 일부분 받을 수 있다. 서울대 교원징계 규정에 따르면 파면된 교원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일 때는 절반을, 5년 미만일 때는 4분의 1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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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 측은 교수직 파면 처분에 불복,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할 방침이다. 조 전 장관을 대리하는 전종민 법무법인 케이앤씨 변호사는 “파면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겠다”며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까지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현재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항소심 심리를 받고 있다. 지난달 2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청탁금지법과 허위재산신고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감찰 무마 등 혐의에 대해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별감찰반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즉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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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