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으로 전세피해 지원 속도낸다…법 통과 전까지 경매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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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LH에 피해주택 우선매수권 부여
매입 대상 모호 등 우려도…원희룡 "보증금 혈세 지급 주장 빼곤 모두 수용" 정부와 여당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로 한 것은 무엇보다 피해 구제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민사절차법, 민간임대주택법 등 각 법을 따로 고치면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필요한 사항을 한꺼번에 특별법에 담으면 빠른 추진이 가능하다.
특별법은 법의 효력이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 지역에만 적용되기에 다른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돼 발생하는 부작용도 줄일 수 있다.
다만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할 전세사기 피해 주택과 관련한 구제 대상과 기준을 정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특별법에는 피해 임차인에게 경매로 넘어간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임차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LH 등 공공이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임차인 우선매수권은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제3자에게 낙찰됐더라도 세입자가 해당 낙찰 금액을 법원에 내면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러나 이는 매수 자금을 조달할 여력과 의지가 있는 피해자에게만 실효성이 있다는 문제가 있다.
정부는 우선매수권 행사 의지가 있는 피해자에겐 장기 저리로 경락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관련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여력이 부족하거나, 해당 주택 매수 의지가 없어 우선매수권을 포기한다면 LH가 임차인에게 권한을 넘겨받는다.
LH는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매입임대주택으로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피해 임차인은 경매 이후 퇴거하는 일 없이 살던 집에서 계속해서 살 수 있다.
LH 매입임대는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시세의 30∼50% 수준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LH 매입임대주택에 장기간 안정적으로 살게 되면 현재 임대료 시세로 환산해봤을 때 상당한 금액의 사실상 이익을 볼 수 있게 된다"며 "그렇기에 전세사기로 떼인 돈이 실질적 가치로 거의 충당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혈세로 지급해달라는 주장을 빼고는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수용해 특별법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07년에는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부도난 건설사가 지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원할 경우 우선매수권을 LH나 지방공사에 양도할 수 있도록 한 적이 있다.
경매 중단과 관련한 법적 근거도 특별법에 담는다.
정부가 금융기관에 요청해 유예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절차는 특별법 제정 즉시 재개된다.
당정은 이번 주 중 특별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과제는 특별법 적용 대상과 적용 시기를 정하는 일이다.
LH가 매입할 전세사기 피해 주택 기준과 범위 등 세부 내용은 국토부 내에 설치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피해 주택 대부분이 전용면적 85㎡ 이하, 시세 3억원 이하에 몰려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LH가 운영해온 매입임대주택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도 제외되는 피해 주택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형평성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특별법 일몰 시점도 정해야 한다.
정부는 관계 부처 간 세부 내용 협의를 거쳐 이번주 안으로 전세사기 피해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매입 대상 모호 등 우려도…원희룡 "보증금 혈세 지급 주장 빼곤 모두 수용" 정부와 여당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로 한 것은 무엇보다 피해 구제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민사절차법, 민간임대주택법 등 각 법을 따로 고치면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필요한 사항을 한꺼번에 특별법에 담으면 빠른 추진이 가능하다.
특별법은 법의 효력이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 지역에만 적용되기에 다른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돼 발생하는 부작용도 줄일 수 있다.
다만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할 전세사기 피해 주택과 관련한 구제 대상과 기준을 정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특별법에는 피해 임차인에게 경매로 넘어간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임차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LH 등 공공이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임차인 우선매수권은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제3자에게 낙찰됐더라도 세입자가 해당 낙찰 금액을 법원에 내면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러나 이는 매수 자금을 조달할 여력과 의지가 있는 피해자에게만 실효성이 있다는 문제가 있다.
정부는 우선매수권 행사 의지가 있는 피해자에겐 장기 저리로 경락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관련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여력이 부족하거나, 해당 주택 매수 의지가 없어 우선매수권을 포기한다면 LH가 임차인에게 권한을 넘겨받는다.
LH는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매입임대주택으로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피해 임차인은 경매 이후 퇴거하는 일 없이 살던 집에서 계속해서 살 수 있다.
LH 매입임대는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시세의 30∼50% 수준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LH 매입임대주택에 장기간 안정적으로 살게 되면 현재 임대료 시세로 환산해봤을 때 상당한 금액의 사실상 이익을 볼 수 있게 된다"며 "그렇기에 전세사기로 떼인 돈이 실질적 가치로 거의 충당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혈세로 지급해달라는 주장을 빼고는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수용해 특별법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07년에는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부도난 건설사가 지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원할 경우 우선매수권을 LH나 지방공사에 양도할 수 있도록 한 적이 있다.
경매 중단과 관련한 법적 근거도 특별법에 담는다.
정부가 금융기관에 요청해 유예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절차는 특별법 제정 즉시 재개된다.
당정은 이번 주 중 특별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과제는 특별법 적용 대상과 적용 시기를 정하는 일이다.
LH가 매입할 전세사기 피해 주택 기준과 범위 등 세부 내용은 국토부 내에 설치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피해 주택 대부분이 전용면적 85㎡ 이하, 시세 3억원 이하에 몰려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LH가 운영해온 매입임대주택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도 제외되는 피해 주택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형평성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특별법 일몰 시점도 정해야 한다.
정부는 관계 부처 간 세부 내용 협의를 거쳐 이번주 안으로 전세사기 피해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