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 과정의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한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지난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으로 시행됐다.
복지부는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건강보험 정규수가를 신설하고 의료기관 인증평가에 관련 지표를 반영하는가 하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노인복지관을 추가하는 등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되도록 지원해왔다.
이를 통해 지난달 기준으로 5년간 164만명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고, 이 중 26만건은 실제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이 이뤄졌다.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375곳)과 등록기관(626곳)은 총 1천1곳으로 1천곳을 넘어섰다.
이날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5주년 행사에서는 일산동구보건소 등 기관 5곳과 국립암센터 최미영 씨 등 종사자 9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상 2명, 국회 웰다잉연구회장상 2명,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상 5명 등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복지부는 그간의 성과를 분석하고 과제별 이행계획을 마련, 내년 제2차 연명의료 종합계획(24∼28)을 수립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