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공판에서 임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추징금 290만원과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JB금융지주 전 회장의 사위인 임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매수·매도하고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재판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임씨는 이날 법정에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저 자신이 원망스럽고 수치스럽다"면서 "스스로를 더 엄격히 관리하고 통제했어야 했다"고 후회했다.
이어 "마지막 단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을 약속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임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 오후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