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마 흡연' JB금융지주家 사위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대마 구입·흡연 혐의로 기소한 JB금융지주 일가 임모(39)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공판에서 임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추징금 290만원과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JB금융지주 전 회장의 사위인 임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매수·매도하고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재판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임씨는 이날 법정에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저 자신이 원망스럽고 수치스럽다"면서 "스스로를 더 엄격히 관리하고 통제했어야 했다"고 후회했다.

이어 "마지막 단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을 약속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임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 오후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