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경기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을 원료로 만든 합성 대마, 일명 '스파이스'를 유통해 온 옛 소련 지역 국적의 고려인 23명을 구속해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평택에서 시가 6400만원 상당의 스파이스 640g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해 마약류를 제조하고, 조직적으로 판매해 왔으며, 검찰은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 혐의(형법 114조)를 적용했다. 외국인에게 범단 혐의가 적용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은 조직 우두머리에게 징역 10년, 다른 조직원들에게는 각각 징역 7년~3년을 선고했다.
또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필로폰을 유통하고, 직접 투약하기도 한 태국인 등 22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해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필로폰 160g과 태국산 마약 '아바' 4700정 등을 압수했다. 이밖에 지난달 26일에는 시흥시의 노래방에서 베트남인 25명이 필로폰을 투약하며 파티를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고, 앞서 4월3일에는 오산의 유흥주점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을 구매하고 함께 투약한 베트남인과 내국인 등 20명이 한꺼번에 검거됐다.
이처럼 외국인들의 마약류 집단 투약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대검이 발간한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외국인 마약사범은 2339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의 1958명보다 19.5% 증가한 수치로, 국적별로는 태국이 888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 504명, 베트남 310명 순으로 이어졌다.
국내 전체 마약사범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6.6%(932명) △2018년 7.5%(948명) △2019년 9.5%(1529명) △2020년 10.8%(1958명) △2021년 14.5%(2339명)로 매년 늘고 있다.
대검은 외국인 마약사범이 급격히 증가한 데 대해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증가하고, 불법 체류자들이 본국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한 뒤 한국에 머무는 자국인들에게 판매하거나 함께 투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